8.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및 지로 사용 확대 |
가.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(신용카드 등) 사용하는데 따른 혜택 |
(1) 소득공제 |
(가)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5%초과하는 경우 초 |
과금액의 20%(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/100 중 적은 금액 한도)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(2007.11.30 까지) |
(2) 세액공제 |
(가)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 |
액의 1(1.5)%를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 |
(3) 복권당첨기회 부여 |
(가) 매월 신용카드영수증을 추첨,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가드영수증 |
복권제도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|
나.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(조세특례제한법) |
(1) 제122조 [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] |
- 제2항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포스,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수입금액) 선택 |
① 산출세액x {(당해연도 전자등수입금액-직전연도 전자등수입금액) x 50%}/총 |
② 산출세액 x {(전자등수입금액 x 5%) / 총수입금액} |
- 제4항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|
(학원)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(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)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. |
- 산출세액x {(당해연도 금융기관통한수입금액-직전연도 총수입금액) x 50%}/총수입 금액 |
요건: 학원의 설립?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|
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(시행령 제117조 제9항)(2001. 8. 14. 개정) |
-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금액이 학원운영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80%를 초과할 것 |
- 사업장현황신고시(소득세법 제78조) 금융기관수납명세서(재경부령)를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할 것 |
-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|
(2) 제126조의2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] |
제1항.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, 학원 수강료등 |
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|
에는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(min 500 |
1호. 초과금액x [(신용카드 사용금액 + 지로납부수강료 등) /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] x 20% |
2호. 초과금액 x (직불카드사용금액 /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) x 30% |
(3)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제122조의2) |
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`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방법으로 거래 |
하고, 성실신고`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|
소득세,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 함 |
- 대상사업자 :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 |
(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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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`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(첫해 100%, 다음해 50%) |
· 세무조사면제 |
·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: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 |
여 산정(개인사업자만 해당) |
- 적용요건 |
·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% 초과 |
· 소득금액은 100% 초과 |
·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 설치 확보 |
·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|